2012년 3월 16일 금요일

한미 FTA 해도 배송대행 시 소액면세 기준은 그대로네??


아니 FTA 발효되면 몇몇 대기업 말고 특별히 뭐가 좋아진다고 (좋은거라며 홍보하고) 난리인거야..
어제오늘 신문 보면 FTA 발효되었다고 기대하고 마트나 백화점 찾아가봐도 일부품목만 제한적으로 싸졌다매.. 것도 한시적으로..
껏해야 비싼 미국차 사는 사람들이나 좀 유리하려나.. 

그나마 가끔 배송대행 이용하는 나로서는 소액면세 기준이 15만원인데 그게 없어지나 기대했었는데 것도 그대로이고 변한게 없네.. 참나..

도대체 뭐냐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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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발효 시점 : 2012. 3. 15.   00 :00    
☞ 특송화물 적용 기준 : 2012. 3. 15.   입항(도착기준 (목록 제출 시점 아님.)

.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적출국 / 선적국출발한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 세관신고 가격 미화 200.00 이하
         ▶ 자가사용 물품 과 상용 견품
                 위 두 조건에 충족되면 목록통관 (관세 면세대상으로 운영

.   신고 방법
  
  
미국발 특송화물
(자가사용물품상용견품)
신고방법
목록통관
미화 100 불 이하
(물품가액미화 200불 이하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200불 까지 관세 면세
간이신고
미화 100 ~ 2,000 
미화 100 ~ 2,000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 불 초과
미화 2,000 불 초과
소액면세 기준 금액
15만원
15만원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 (목록통관 취하되는 물품(일반통관물품)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 : 15 만원

   ▶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규정 해당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등 특송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 한미 FTA 협정문 제7.7 (특송화물관련 목록통관 관련 4-1 (신고 구분)  “ 특송고시“ 개정 ()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목록통관 특송물품
미화 100 불이하
미국발 특송화물에 한하여
미화 200불 이하


※ FTA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개별(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주세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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