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FTA 발효되면 몇몇 대기업 말고 특별히 뭐가 좋아진다고 (좋은거라며 홍보하고) 난리인거야..
어제오늘 신문 보면 FTA 발효되었다고 기대하고 마트나 백화점 찾아가봐도 일부품목만 제한적으로 싸졌다매.. 것도 한시적으로..
껏해야 비싼 미국차 사는 사람들이나 좀 유리하려나..
그나마 가끔 배송대행 이용하는 나로서는 소액면세 기준이 15만원인데 그게 없어지나 기대했었는데 것도 그대로이고 변한게 없네.. 참나..
도대체 뭐냐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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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발효 시점 : 2012. 3. 15. 00 :00 부
☞ 특송화물 적용 기준 : 2012. 3. 15. 입항(도착) 기준 (목록 제출 시점 아님.)
가.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적출국 / 선적국) 출발한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 세관신고 가격 미화 200.00 이하
▶ 자가사용 물품 과 상용 견품
위 두 조건에 충족되면 목록통관 (관세 면세) 대상으로 운영
나. 신고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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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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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특송화물
(자가사용물품, 상용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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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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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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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00 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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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액) 미화 200불 이하
★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200불 까지 관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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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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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00 ~ 2,000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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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00 ~ 2,000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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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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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000 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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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000 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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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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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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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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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 (목록통관 취하) 되는 물품(일반통관물품)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 : 15 만원
▶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규정 해당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등 특송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
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 한미 FTA 협정문 제7.7조 (특송화물) 관련 목록통관 관련 제4-1조 (신고 구분) “ 특송고시“ 개정 (안)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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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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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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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특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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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00 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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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특송화물에 한하여
미화 200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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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개별(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주세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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