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0일 수요일

저소득층 둘째아이 유치원비 전액 지원

가은이와 성호.
지금가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둘이 합쳐 한달에 70만원씩 내면서 몇년을 다녔으니 그 돈 다 따지면.. ㅡㅡ
가은이야 작년에 초등학생이 되어서 급식비 외에는 따로 드는 돈이 없고(학원비 제외..)
성호는 누나가 없는 어린이집에서 혼자 열심히 다니고 있다.

제작년인가 둘째아이 육아비지원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지원했던 적이 있긴 했다. 나중에 청약가점이라도 챙기려고 처가부모님을 내 등본에 올렸었는데 그걸 이유로 들면서 거절이 되었었다. 처가부모님이 집이 있어서 안된다는거였는데 그게 말이 되나? 여튼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다. 성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둘째 이하이면서 원비를 전액 내고 다니는 애는 성호가 유일하다고 한다. ㅡㅡ

성호도 이제 어린이집을 1년만 다니면 입학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소득층 둘째아이 유치원비전액 지원"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저소득층이라는게 좀 기분이 나쁘지만, 이번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저런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놓은 상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집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데 가족의 서명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에 처리가 안된다. 맞벌이를 하는 집은 이틀이나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 한번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았다.

얼마전 법규가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관련 서류를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냈다.

우선 보육료지원관련신청서식.hwp <-- 이걸 구글닥스에 올려놨으니 다운받아서 출력한다.
저 문서 5페이지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이게 위에서 언급한 가족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이다. 부부는 각각 서명하고, 아이는 부모중 한명이 대신 서명(자녀이름 기입)하면 된단다.

나머지는 아는대로 쓰고 모르면 직접 주민센터 방문해서 마저 채우면 될듯..

저 서류 외에 준비물로는,

전세/매매계약서
자동차보험증권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된다..

신청은 했는데 결과는 어찌 날지 모르겠다.. 이번엔 되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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